정세균, 예산부수법안 '직권상정' 시사… '다음 주 초까지 與野합의해야'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성기호 기자] 다음 달 2일로 다가온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 기한을 놓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을 불러모아 세법 처리를 강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이뤄진 회동 직전 "이번주나 다음 주 초까지는 합의가 나왔으면 좋겠다. 만약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으면 할 수 없이 헌법·법률·관행·양심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에 의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그는 "(세법 처리와 관련)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지금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 간 논의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 예산안 처리는 예산부수법안을 따로 지정해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야가 타협을 통해서 상임위에서 합의하고 본회의에선 그냥 (형식적으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의장은 예산편성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 3당, 특히 상임위가 밀도있게 협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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