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종기자
주요 사업자 잊힐권리 가이드라인 시행 현황(출처:방통위)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사무국장은 "주요 포털 사업자의 게시물 차단 조치가 매년 수십만건에 달한다는 점과 비교하면 잊힐 권리 신청 건수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방통위는 잠재적 수요가 적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방통위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스스로 게시물을 지울 수 없어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던 이용자들이 적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조급하게 평가하지 않고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주요 사업자별 잊힐권리 가이드라인 시행 현황(출처:방통위)
사업자별로 보면 대형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에 신청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에는 336건이 신청돼 이중 191건이 처리됐다. 다음은 397건이 신청됐으며 273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네이버의 경우에는 지식인 게시물에 대한 삭제 신청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인의 경우 댓글이 달린 경우 삭제가 어려웠으나 이번에 잊힐 권리를 통해 삭제가 가능해졌다. 회원 탈퇴 이후에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었던 다음카페에서도 신청 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해외 서비스중에는 구글의 신청 건수가 전혀 없었던 데 비해 페이스북은 20건이 신청됐다. 페이스북의 경우 사인(死人)의 계정 삭제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밖에 소셜커머스 서비스인 쿠팡 82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인스타그램에 4건의 신청이 접수돼 처리됐다.이밖에 네이트, 티몬, 위메프, 11번가, 옥션, G마켓, OK캐시백, 엔씨소프트, 넥슨 등에는 신청이 전혀 없었다. 이는 이용자가 많지 않거나 제대로 안내가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를 원하는 이용자는 우선 본인이 직접 게시물을 삭제해보고 안될 경우 게시판 관리자에게 접근 배제를 요청하면 된다. 각 인터넷 사업자는 고객센터 홈페이지나 자주 묻는 질문(FAQ) 메뉴에서 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 신청 요령을 설명하고 있다.인터넷 사업자는 이용자가 제출한 다양한 입증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게시물 삭제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