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수사기관 감청영장에 협조 중단'

대법원 "카카오톡 대화, 실시간 감청 아니므로 혐의 증거 안돼"카카오 "현재와 같은 방식의 자료제공 중단"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카카오가 앞으로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대법원이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판결한 이후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14일 카카오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카카오톡 통신제한조치(감청)에 대해 현재와 같은 방식의 자료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카카오는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의 카카오톡 대화에 대한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감청영장)를 발부받아 제시하면 허가서에 적시된 기간 동안 3~7일에 한 번씩 서버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제공해왔다. 카카오는 2년 전 카카오톡 감청에 의한 사이버 검열이 논란이 된 이후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해왔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카카오톡 대화의 증거능력에 대해 실시간 감청이 아니므로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결헸다.대법원은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4)씨 등에 대한 형사 판결을 선고하면서 수사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 방식을 벗어난 방식으로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통신비밀 보호법상 감청은 실시간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의 방식은 실시간 감청이 아니므로 해당 대화 내용은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법원은 '카카오톡에서 송·수신하는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해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방식'으로 감청하도록 허가해왔다.대법원은 "카카오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의 방식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해야하며 임의로 선택한 다른 방식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카카오는 이 사건 허가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 이미 수신이 완료돼 전자정보의 형태로 서버에 저장돼 있던 것을 3∼7일마다 정기적으로 추출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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