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일주일]슬슬 들어오는 신고..권익위 업무폭주 감당 역부족

현재까지 7건 접수, 사실확인에만 60일 유권해석 답변 늦어져 대상기관 혼란 가중

김영란법 전문 신고자 '란파라치'(그림=오성수 작가 gujasik@)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벌써 과부하가 걸렸다. 4일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 조사 전담팀은 지난달 28일 법 시행 후 현재까지 접수한 신고 총 7건에 대해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정청탁 관련 4건, 금지된 금품 등 수수 3건을 놓고 신고자 신원과 신고 내용 파악에 여념이 없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 확인에만 두 달여가 걸린다는 점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정리하는 데 각 신고 건당 60일을 할애할 계획"이라며 "이어 수사·감사가 필요한지, 해당 기관 자체 조치로 충분한지 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김영란법 위반 신고 메뉴

김영란법 위반 신고 처리 절차(권익위 제공)

수사·감사기관이나 해당 기관에 신고서를 이첩한다고 권익위의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각 기관은 조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한다. 권익위는 조사 내용이 납득할 만한지도 평가해 재조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별 문제가 없을 때 비로소 신고자에게 조치 결과를 알릴 수 있다.지금으로선 권익위가 지난한 신고 처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김영란법 신고가 일반화하고 '란파라치(김영란법 전문 신고자)'들 몸까지 풀리면 조사 전담 인력 5명 만으로는 대응하기 힘들 전망이다. 권익위는 당장 김영란법 시행 이전부터 받아온 유권해석 문의 처리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수천여건의 질의에 답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 시행을 맞아 1000건가량을 더 떠안았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등의 개별 서면 질의는 법무보좌관실과 자문단 20여명의 의견을 받아 유권해석을 내다 보니 3~4일씩 걸리는 게 보통이다. 앞서 권익위가 상세한 김영란법 매뉴얼을 내놨음에도 법 적용 대상 기관들은 권익위의 직접 답변을 듣길 원한다. 개별 사례에 딱 맞아떨어지는 '정답'을 구하는 것이다. 그만큼 김영란법이 애매모호하다는 방증이나, 각 기관들이 유사 시 '권익위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 책임을 피하려는 측면도 있다. 권익위 유권해석 답변이 늦어지면서 사회 혼란은 점차 가중되는 모습이다.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제도 유지·시행 결정 등을 보류하고 있다는 기관이 속출하고 있다. 에버랜드가 2010년부터 휴가 중인 군인에게 제공하는 자유이용권 무료 이용 혜택을 중단하면서 논란이 일자 혜택을 재개하기도 했다. 에버랜드는 김영란법 시행일인 지난달 28일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권익위에 요청했지만 즉시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폭주하는 업무를 감당하는 권익위 직원은 청탁금지제도과 12명, 조사 전담팀 5명 등 17명에 불과하다. 권익위는 아직은 증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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