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해산 ‘뚝딱’ 미르·K스포츠···잔여재산 어디로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설립·운영과정을 둘러싸고 청와대 개입 의혹 등이 불거지며 단명하게 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국내 대기업들이 쏟아 부은 재산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두 재단을 해산하고 새로운 통합 문화재단을 만든다고 밝혔다. 재단 운영 상황 진단 결과 각종 비효율이 드러나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을 설립하며 기부 등 무상으로 얻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으로 이를 처분하거나 용도변경하려면 주무관청 승인·허가가 필요하다. 재단 설립 목적 사업에 쓰일 재원으로는 기본재산을 굴려 쌓인 이익금 등 기타 보통(운영)재산만 가용하며, 보통재산이 과도하면 주무관청이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재단이 해산하면 잔여재산은 원칙상 일단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귀속재산은 공익사업에 쓰이거나 유사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무상대부 가능하다. 다만 이들 재단의 경우 미르는 출연재산 486억원 가운데 100억원, K스포츠 재단은 출연재산 288억원 가운데 54억원만 기본재산으로 분류했다. 출연재산의 80%가 운영재산인 셈이다. 운영재산의 처분은 달리 제한이 없을뿐더러, 정관상 이를 이사장 입맛대로 쓸 수 있는 미르의 경우 작년 10월 설립 후 뚜렷한 활동내역도 드물다. 출연재산 기부 과정에서 모집등록을 하지 않은 데다, 제기된 의혹처럼 청와대 등 관(官)이 모금·운영에 실제 관여했다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이다. 기부금품법은 모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관할 지차제, 10억원 이상이면 행정자치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새로 설립될 재단이 기존 재단들과 유사 목적을 갖는지 논란이 뒤따를 소지도 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감독 업무 관련 따로 규칙을 두고 있지만 다른 부처처럼 재단의 사업실적·계획이나 수입·지출을 보고받을 근거도 없다. 규제완화 명목으로 지난 2005년 보고의무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잔여재산 처분도 재단이 종류·수량, 금액, 방법 등을 적어 내고 문화부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 설립 과정서부터 이례적인 출장 접수, 신속 허가, 허위 해명 논란에 휩싸인 문화부가 ‘주문’대로 속전속결 처리할 것으로 관측되는 배경이다. 가짜 회의록 등 설립 하자나 실적부진 등 설립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문화부는 이를 부인해 왔다. 일각에서 재단이 설립 1년을 채 못 채우고 수명을 다하게 된 배경으로 그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무마·수습’을 지목하는 가운데 공은 검찰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윤영대)는 전날 현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개명 최서원)씨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두 재단 이사진을 뇌물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자금을 댄 기업 대표들과 전경련 회장단도 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고발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달 4일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