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자살보험금 지급 특약을 체결했더라도 보험 수익자가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는 갚을 필요가 없다는 민사법 원리를 재확인한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보험이 고객 한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한씨의 자살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돼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2004년 5월 한씨의 부인 서모씨는 한씨를 보험 수익자로 해 사망보험을 들었다. 보험 내용에는 가입 2년이 지난 후에는 자살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과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 10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2006년 7월 서씨가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자 남편 한씨는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받았다. 뒤늦게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 한씨가 2014년 추가로 자살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2년)가 지나도록 청구하지 않아 청구권이 사라졌다"며 소송을 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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