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청탁금지법 상담 및 신고센터 출범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응답, 신고 접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 시행됨에 따라 구청 4층 감사담당관 내에 ‘청탁금지법 상담 및 신고센터’를 설치, 27일 오후 현판식을 가졌다.구는 이 센터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각종 질의응답과 상담을 진행하고 각종 위반사례 신고를 받는다.구청 직원과 공무수행 사인(각종 위원회 위원과 공무를 위탁받은 자)은 물론, 주민 누구나 이 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구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위해 법 시행에 앞서 감사담당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자체 교육과 워크숍을 개최, 입법과정에 참여한 김기식 전 국회의원을 초청해 직원 교육을 진행했다.또 감사담당관이 총 13회에 걸쳐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사례 교육’도 진행했다.아울러 서대문구 홈페이지 내 청렴신문고(//clean.sdm.go.kr)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전 준비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서대문구 청탁금지법 상담 및 신고센터 현판식

서대문구는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공무수행 사인을 대상으로도 관련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이 밖에 분야별 행동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법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각종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이수원 감사담당관은"청탁금지법 시행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법규위반 사례를 예방하는 것 뿐 아니라 서대문구 청렴도를 더욱 높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청탁금지법은 크게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관한 내용으로 나뉘어 있다.이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불법 인허가나 인사청탁 등 법이 정한 유형의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또 공직자나 그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도 안 된다.서대문구 감사담당관(330-8049)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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