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재가·무연고 장애인을 파악하는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실태조사는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대전시는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이달 20일~내달 21일까지를 ‘장애인학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지역 장애인들의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조사대상은 장애등급 재판정 시기 경과자와 장애인으로 구성된 가족 등이며 조사기간 동안 동 주민센터 담당자들은 전화로 장애인의 소재를 우선(1차) 파악하고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직접 방문조사를 벌여 소재불명이 확인될 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실태조사는 그간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인권실태 파악에서 재가·무연고 장애인으로 조사범위를 확대, 인권침해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을 찾아내 보호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와 별개로 장애인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례를 목격한 주변인은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신고센터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유관기관은 인권전문가를 통해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가족인계, 장애인시설 입소안내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임철순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온 결과 지역에선 그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재가 장애인과 미등록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사례가 발견될 시에는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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