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읽는 기자]뉴스는 타이밍과 '개념 규정'의 힘
[아시아경제 이상국 기자]오늘(2016년 9월27일) 아침, 조간에선 중앙일보 1면 톱기사 '내일부터 n분의1 시대'라는 제목이 눈에 띕니다. 28일 김영란법의 '역사적' 시행을 앞두고, 깨끗한 적시타를 날린 게 아닌가 싶은 편집입니다. 'n분의1'은 밥값이나 술값을 참석자 숫자만큼 나눠 각자 계산해 지불하는 더치페이 방식을 재치있게 함수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구어처럼 쓰이는 이 말에 '시대'를 붙이니, 무척 실감나고 매력적인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4면과 5면에 그 해설을 다뤘습니다. 가운데 배치한 'n분의1 시대를 살아가는 법'이란 그래픽뉴스가 눈에 띱니다. 복잡하다는 김영란법에 대처하는 요령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이 법이 바꿀 '생활 습관'과 기업들이나 학교의 분위기도 짚어놓았군요.
한국경제는 '골프장 빙하기 시작, 100곳이 매물로 나온다'는 기사를 톱 자리에 올렸군요. 골프장 산업이 대대적인 시장 개편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파주나 사천cc 등 알짜 골프장도 매물로 나왔고, 적자로 살아가는 좀비골프장의 퇴출도 빨라질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이 신문은 김영란법에 따른 접대골프 추방으로 한국내 골프장 매출의 20%가 증발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일본의 골프장 또한 비슷한 된서리로 '잃어버린 20년'을 맞았던 사실을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신문의 '톱' 기사는, 이미 많은 신문들이 거듭해서 쓰고 또 쓴 낡고 닳은 내용을, '이미 다 나온 기사'라고 제쳐놓지 않고, 정색을 하고 정말 요긴한 타이밍에 깔끔하게 정리해서 내놓았다는 점일 것입니다. 타이밍이 있는 뉴스는 그 시점에 접근할 수록 기사가 커진다는 사실을 보여준 셈입니다. 또 김영란법 시행 이후의 문제를 'n분의1'이라는 개념과 '골프빙하기'라는 프리즘으로 들여다본 것도 인상적입니다. 이슈를 개념화하고 그 개념을 중심으로 풀어내는 힘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상국 기자 isomi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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