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구속영장 청구]롯데수사 마지막 분수령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이 26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의 수사는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형국이 됐다. 검찰은 신 회장을 구속한 상태로 보강 수사를 진행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일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신 회장은 오는 28일께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찰의 남은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신 회장을 구속하도록 하면 검찰이 그간 들여다본 각종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했다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 뿐만 아니라 검찰이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했는지를 함께 살핀다. 따라서 만약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 검찰의 향후 수사 및 공소유지에는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이 주장하는 신 회장의 혐의는 횡령 및 배임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을 포함한 오너 일가를 그룹 계열사 등기이사로 등재시키고 별다른 역할도 없이 수백억원 규모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 ▲270억원 규모의 롯데케미칼 소송 사기,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의 정관계 금품 로비 등 각종 비위를 지시하거나 알면서 묵인한 혐의 ▲계열사간 부당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회사에 10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이다. 신 회장은 지난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같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회장 신병처리에 관한 결론이 나오면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 신격호 총괄회장(94), 신 총괄회장의 부인 서미경(57)씨 등을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재벌기업의 총수 일가 4명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는 초유의 상황이 연출된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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