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 광산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강도 높은 불법주정차 대처와 교통시설물 보완에 나선 것.광산구는 지역 내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특수학교 등 181개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했다.특히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시~9시, 오후 2시~5시에는 단속반 5개조를 투입해 불법주정차 단속에 나서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과태료의 두 배인 8만 원을 부과한다.견인 역시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량을 우선해 시행하기로 했다.차선규제봉, 과속방지턱, 안전펜스, 표지판과 같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보완을 지속할 계획이다.교통문화 전반을 개선하는 지역사회 차원의 사업도 진행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모색해 협업할 TF를 구성한 것. TF는 광산경찰서, 도로교통공단, 호남대학교,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 공직자 등 8명으로 구성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노해섭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