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9월말부터 북한인권기록센터 등 관련 기구가 본격 운영된다. 행정자치부와 통일부가 제출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13일 의결됐다. 이는 올해 3월 발의 11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이 지난 4일부터 발효되면서 이뤄진 후속조치다.정부는 우선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 소속기관에 둬 그동안 민간영역에서 주로 추진해왔던 북한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 및 기록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탈북민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 내 인권범죄 기록을 축적해 3개월마다 법무부에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전달하게 된다.아울러 통일부 내 북한인권 정책을 전담하는 북한인권과가 신설된다. 이를 계기로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및 납북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을 담당한 기존 조직을 공동체기반조성국으로 통합했다. 평화정책과도 새로 만들어 한반도평화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대비한 정책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통일부 조직 개편은 기존 인력을 적극 활용해 재배치하고 신규 증원은 최소화함으로써 자원 및 인력을 효율화했다"고 밝혔다.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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