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청탁금지상담신고센터를 감사실에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청탁금지법'에 대한 상담과 신고를 접수 처리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시청 감사실에 상담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청탁금지담당관은 수원시 감사관, 각 구청 및 사업소 과장급 16명으로 꾸려졌다. 주요 업무는 ▲소속 직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교육 및 상담 ▲신고사항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소속 기관장의 위반 행위 발견 시 수원시, 법원, 수사기관에 통보 등이다. 김교선 시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와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법 취지에 맞게 더욱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청탁금지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매뉴얼을 부서별로 배포할 계획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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