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공공조달시장 판로지원을 위한 새싹기업 지정 기준이 종전 ‘창업 후 5년’에서 창업 후 7년으로 확대되고 내달 오픈될 벤처나라와 이들 기업을 연계지원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달청 새싹기업 지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을 제정하고 이달 12일부터 2주간 대상 기업 모집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벤처·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모토로 하는 이 관리규정은 대상 기업의 창업연차를 확대, 보다 많은 창업기업이 제도적으로 판로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을 둔다.이에 앞서 조달청은 지난 2013년 ‘새싹기업@나라장터’ 프로그램을 도입·운영, 현재 82개 기업을 새싹기업으로 지정해 공공조달시장 진입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또 12일부터 새싹기업에 참여할 신규 기업을 모집, 조달청 내·외부 심사위원들의 기술 혁신성 및 조달품목 적합성 등 선정기준에 따른 객관적 평가와 생산 실태조사 등을 거쳐 내달 중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새싹기업 지정 신청은 연 4회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새싹기업 지정계획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며 지정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이 가능하다.특히 조달청은 내달 구축 예정인 ‘벤처나라’에 제품 등록된 기업이 자동으로 새싹기업에 포함·지정될 수 있게 한다. 벤처나라는 창업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초기 판로개척과 홍보지원 등의 골격 마련을 위해 구축되는 일종의 쇼핑몰로 참여 기업은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우수 제품을 납품실적 없이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이들 기업이 벤처나라를 통해 쌓은 공공기관 납품 실적(공신력)이 향후 공공판로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조달청의 복안이다. 새싹기업에 지정된 기업은 벤처나라에 유망제품을 등록 추천받고 나라장터 엑스포 새싹기업관 및 해외바이어·공공기관 구매상담회 참가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새싹기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조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나라장터 ‘공지사항’ 내 모집공고를 참조하면 된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