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평택)=이영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가 오는 18일까지 공직기강 특별 감찰활동을 펼친다. 평택시는 이를 위해 5개 반 18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반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석절 종합대책반 운영실태를 살핀다. 또 성묘대책과 쓰레기처리 등 민생안정 추진대책도 점검한다. 특히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홍보도 전개한다. 평택시는 아울러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ㆍ현물 등을 부득이하게 수령한 경우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체 클린신고센터를 감사관실에 설치, 운영한다. 하지만 추석분위기에 편승한 민원처리 지연, 복지부동, 소극적 행정 등 무사안일 행태,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등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은 우리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도 적용되는 만큼 부정청탁행위 금지를 통해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민원지연 처리 등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 일하는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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