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체포된 이희진과 그의 지인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출처=이희진 지인 페이스북 캡처
[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이희진씨의 지인이 이씨가 살인교사 및 폭행사주를 했다는 글을 올렸다 지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씨의 지인 A씨는 6일 자신의 SNS에 "제가 이희진, 이희문 대표 오른팔 왼팔로 유명하다. 그런 제가 모두가 보는 SNS 공간에, 모두가 궁금해 하는 두 분과 관련해 몇 자 적어 보겠다"며 글을 시작했다.A씨는 "저는 애견 관련 사업으로 10억~30억 투자를 받기로 했고 여기저기서 투자를 받았다고 말하라고 해 몇 분에게는 자신 있게 말을 한 적도 있다. 하지만 단돈 10원도 받은 적이 없다"며 "강제적인 홍보와 일, SNS에서 이희진과 이희문을 저격하는 가계정과 악플러들을 잡으러 다니는 일을 했다. 이 또한 애견사업 투자를 해준다는 조건 중 하나였다"고 이씨와 자신과의 관계를 설명했다. A씨는 "여러 녹취 파일과 사진 등이 담겨 있는 증거자료가 많다"며 "어느 누군가를 지목한 살인교사, 폭행교사 등이 있으며 한 술집의 보복 교사 문제로 검찰에서 조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A씨는 이러한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명확한 주체를 드러내지 않았다. A씨는 "현재 여러 가지 문제로 시끄러운 두 분이지만 이번 일은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거라 확신한다"며 추가 범죄가 관련돼 있음을 시사했다. 글 서두에 "제3자가 나의 문제를 말한다면 그것은 루머가 될 수 있지만 바로 옆의 내 사람이 나의 문제를 말한다면 그건 사실"이라며 글의 신빙성을 높인 A씨는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목숨 걸겠다. 제가 왜 이러한 내용을 게시하게 되었는지도 앞으로 하나 둘 알게 될 거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그러나 A씨는 해당 글이 주목을 받자 이를 삭제하고 이씨에 대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씨는 허위 주식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에 산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7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