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하수도 악취 사라진다…정화조에 시설 설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환경부(장관 조경규)는 도시 하수도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그간 1000인용 이상 정화조에만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돼있었으나 앞으로는 200인용 이상으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 200인용 정화조는 통상 3~5층 건물 규모다. 설치하지 않을 경우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이후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다.그동안 각 건물의 정화조에서 생성된 황화수소 등 악취물질이 하수도로 배출될 때 공기 중으로 확산돼 거리를 걷는 통행자들로부터 지적이 잇따랐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뚜껑이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곳에 노출된 경우 추락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주변과 구별될 수 있도록 도색하도록 하고, 뚜껑 상부에 접근 주의를 알리는 안내문도 새기도록 했다.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인한 악취를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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