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청탁금지법 공직자 교육 실시

"부정청탁 NO! 금품수수 No!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은 1일 군청 대통마루에서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청렴의식 고취’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2015년 3월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청탁문화 근절과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을 위해 9월 중 시행령을 정비하여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에서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청탁금지와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임공빈 기획실 감사팀장은 “이번 교육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공직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군은 앞으로도 공직자와 주민을 상대로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해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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