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내년부터 남성 육아휴직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되고 휴직급여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7월부터 이른바 '아빠의 달'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둘째 자녀부터 현재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도모하고 남성의 육아와 가사 분담을 늘려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로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대책 중 하나다.정부는 출산장려 정책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 중이다. 현행 제도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육아 휴직을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 급여로 월 100만원까지 지원한다.이에 더 나아가 정부는 2014년 11월부터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의 달' 제도를 도입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 남성인 두 번째 휴직자의 최초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정부는 한 달로 정했던 '아빠의 달'을 올해부터 3개월로 확대했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인 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둘째 아이 남성 육아휴직 급여를 월 2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정부가 제도를 변경함에 따라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들도 늘고 있는 추세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1년 1402명, 2013년 1790명, 2014년 3421명, 2015년 4872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남성이 전체 육아휴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2.4%에서 2013년 3.3%, 2014년 4.5%, 2015년 5.6%를 차지했다.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