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근 前총장 '통영함 납품비리' 1심서 무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4)이 통영함 납품비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8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정씨는 총장으로 일하던 2009년 10월 미국계 H사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가 작전운용성능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꾸며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시험평가 단계에서 그 진행에 관해 어떤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지위를 이용해 실무자 등에게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도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수주 대가로 STX그룹에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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