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체계는 배기량에 따라 나뉘어…승합차 견인료도 변화
[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견인료에 차등을 매기는 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과 체계는 배기량에 따라 나뉠 예정이다.현재 주정차 위반 승용차 견인료는 '2.5톤 미만' 차량일 경우 배기량과 관계없이 4만원으로 일정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차(배기량 1000㏄ 미만) 4만원, 소형차(1000∼1600㏄ 미만) 4만5천원, 중형차(1600∼2000㏄ 미만) 5만원, 대형차(2000㏄ 이상) 6만원으로 차등화 된다.승합차 견인료도 바뀐다. 중·대형의 경우 8만원으로 올라 승용차 견인료는 최대 2만원, 승합차는 최대 4만원 차이가 날 예정이다.현재는 차종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4만원을 부과하고 있어, 견인 대행업자들이 비싼 수입차나 대형차를 두고 경차나 소형차만 견인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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