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사회적경제 3法' 발의…'포용적성장 초석'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는 17일 포용적성장과 경제민주화를 주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관련 3대 법안을 일괄 발의했다. 더민주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경제기본법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사회적가치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성과 보고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와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 ▲정부와 지자체에 사회적기업제품 5% 의무구매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서형수 더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사회적가치기본법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가치위원회 설립·기본계획 추진 ▲사회적가치성과평가제 도입·지원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김경수 더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선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사회적경제기업제품구매촉진위원회 설치,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도입 및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와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 법들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경제를 만드는 첫 걸음"이라며 "우리 당이 지향해 온 포용적 성장의 핵심이 될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키고 한국사회를 사람중심으로 변화시킬 기반"이라고 의미부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소수의 대기업이 성장하면 낙수효과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맹신이 오류임이 증명된 지 오래됐다"며 "호혜에 기초한 협력과 연대가 더 나은 경쟁력을 발휘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경제활동이 나와 내 가족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일자리를 원하는 이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주어지고, 돈이 지역에서 돌아 풀뿌리 경제가 살아나는 경제체제가 세워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9대 국회에선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강력 추진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당시 유 의원은 2013년 12월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뒤 해당 법안을 2014년 4월 대표발의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