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소유 기흥컨트리클럽 안에 있는 '직원 기숙사'용도 건물의 무단 증축행위를 적발했다. 화성시는 또 해당 건축물이 등록된 기숙사 용도가 아닌 별장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추가 과세를 검토하기로 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건축물대장 및 체육시설업 등록상 직원 기숙사로 등재된 동탄면 신리 50-1번지 외 1필지의 2층짜리 건축물을 9∼10일 조사한 결과 건물 1층 후면에 약 6㎡(창고)의 무단증축(건축법 위반) 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무단 증축된 부분은 자진철거 조치하고 소급 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골프장 클럽하우스 주차장에서 남쪽으로 300여m 떨어진 곳에 있는 이 건물은 연면적 200.72㎡로 1층 131.04㎡, 2층 69.68㎡ 규모다. 이 곳에는 거실과 방 4개가 딸린 가정집 구조로 조성됐다. 화성시는 이 건물 내부를 확인해 침구류, 의류, 신발 등의 일상적인 주거 용품은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직원기숙사로 사용되지 않은 것은 골프장 관계자 등을 통해 확인한 상태다. 화성시는 이 건물이 기숙사가 아닌 별장으로 사용됐을 경우 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사례, 변호사 자문 등을 종합 검토해 추가 과세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방세법 제13조5항1호에 따르면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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