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가로등현수기를 이용한 민간 홍보를 허용한다. 가로등 현수기는 길거리에 설치된 가로등에 각종 행사 등을 홍보하기 위해 꽂는 깃대를 말한다. 수원시는 지난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가로등현수기 허용 범위가 민간영역으로 확대됐다고 10일 밝혔다. 수원시는 이를 위해 도시미관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문화예술ㆍ관광 등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가로등현수기 운영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수원시는 일단 민간영역의 문화ㆍ예술ㆍ관광 진흥을 위한 행사 및 공연에 대해 대학가 주변 및 지하철 역사 인근, 공연장 주변 및 중심 상업지역에 한해 게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가로등현수기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차량 교통 및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게시 방법은 ▲도로표지, 교통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 기둥에 게시하지 말 것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현수기 2개 이상 초과 게시하지 말 것 ▲현수기는 가로 70cm이내, 세로 200cm이내, 가로등 기둥에 10cm 이내로 게시 ▲게시기간 종료 후 반드시 현수기 제거 등이다. 또 행사 예정일 15일 전에 해당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그 동안 가로등현수기는 공공영역에서만 허용돼 각종 공연에 따른 불법게시가 많았지만 공연대관 업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고 하도록 유도 하겠다"고 밝혔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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