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가구당 290만원 또는 3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는 경안천의 범람으로 인해 이 사건 침수지역으로 유입된 물이 신속하게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이 사건 수해로 인한 피해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이 사건 침수지역에 이른 새벽시간 대의 강우량은 광주시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많아, 송정하천과 이 사건 펌프장의 설계빈도 수준을 넘어서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마련한 100년의 설계빈도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고 설명했다. 2심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항이 더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새벽 이른 시간에 발생한 100년 빈도의 집중호우와 경안천의 역류로 인한 수해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광주시) 대처가 미흡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수해 당시 송정소천과 이 사건 배수펌프장은 관련 규정 및 하천관리계획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