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전화민원신고 누락방지 해피콜시스템을 도입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생활불편신고 해피콜제'를 1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전화로 신고되는 생활불편 민원을 바로 민원접수대장인 '해피콜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는 제도다. 용인시는 그동안 생활불편민원 전화가 콜센터로 들어오면 해당 부서로 바로 연결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부재 중이거나 전달되지 못할 경우 민원이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해피콜제 도입에 따라 담당부서는 접수 생활불편 내용을 실시간 확인하고 진행사항을 등록한다. 그러면 콜센터는 진행사항을 시스템에서 확인해 손쉽게 민원을 안내할 수 있게 된다. 용인시는 앞서 지난 6월 구청 생활불편처리부서 담당자들 대상으로 생활불편신고 해피콜 구축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용인시 관계자는"시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을 빠트리지 않고 관리하기 위해 해피콜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해피콜시스템을 조기 정착해 시민들의 불편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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