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상태에서 진경준 검사장(49·사법연수원 21) 사태가 터졌다면 100% 처벌 대상이다. 김영란법의 금품수수 금지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형법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상 처벌은 해당 공무원의 직무내용, 공여자와의 관계 및 사적인 친분 여부, 뇌물의 규모와 주고받은 경위·시기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그 기준이 된다. 김영란법은 직무관련성을 요구하는 형법상 수뢰죄와 달리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매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도 부정한 금품을 받거나 약속받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형법상 처벌 조항보다 폭넓게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29일 구속기소된 진 검사장은 대학동창인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48)으로부터 주식 매입자금, 리스차량 무상이용, 여행경비 지원 등 모두 9억2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처남 업체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일감을 따내는 등 사업기회를 얻게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진 검사장은 관련 사건 처분을 마친지 채 한 달도 안 돼 먼저 대한항공 측에 접촉했다고 한다. 김영란법이 적용됐더라면 진 검사장의 처남·장모가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업체가 남편의 주선으로 사업기회를 얻은 것뿐만 아니라, 남편 친구 김정주 회장 돈으로 동반 가족여행을 다닌 부분 등 진 검사장의 배우자도 자유롭지 못하다. 검찰은 진 검사장의 혐의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소를 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진 검사장이 김 회장의 법률자문에 응하거나, 넥슨 관련 사건에 대해 상담해 주거나 알아봐 준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시기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직무관련성 등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처벌 가능하다. 배우자의 부정한 금품수수 사실을 알면서도 공직자(진경준 검사장)가 신고하지 않은 점도 김영란법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다. 김영란법 제22조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김영란법에 의하면 진 검사장은 배우자 금품수수 미신고 조항만으로도 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진 검사장은 처가와 자산거래가 잦았다고 한다. 그 밖에 형법은 뇌물을 받은 쪽과 건넨 쪽을 구분해 다룬다. 받은 쪽의 경우 처벌 가능한 공소시효는 10년, 뇌물 규모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될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3000만원 이상), 7년 이상 유기징역(5000만원 이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1억원 이상)으로 처벌된다. 건넨 쪽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며, 공소시효는 7년. 제3자를 통해 주고받은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반면 김영란법은 주고받은 쌍방 모두를 동일(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하게 취급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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