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몰래 촬영했다” KBS 상대 소송 냈던 강용석 사무실 여직원이 패소한 사연

강용석 변호사의 교체 전 광고.

[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여직원 A씨가 자신의 인터뷰를 몰래 촬영, 보도해 권리침해를 한 KBS ‘연예가중계’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A씨가 "초상권 침해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KBS 소속 리포터와 촬영기사는 강 변호사와 불륜 의혹을 불러 일으켰던 여성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 관련된 취재를 위해 강 변호사의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았다.이곳에서 A씨를 만나서 나눈 대화 장면을 몰래 촬영했는데, 이 동영상은 KBS 2TV 연예정보 프로그램 '연예가중계'에서 방송됐다.리포터가 "공식 입장을 말해줄 사람이 없느냐"고 묻고 A씨가 "전혀 안 계신다"고 답하는 대목이었다. 이 과정에서 짧은 치마차림의 A씨 하반신이 약 8초간 방영됐고 음성변조도 없이 그대로 방송됐다.A씨는 KBS가 허락 없이 몰래 촬영해 자신의 초상권, 음성권 침해 및 명예 훼손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또 자신의 다리가 부각되게 촬영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며 총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류 판사는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류 판사는 "동영상에는 하반신만 촬영됐을 뿐 얼굴이나 A씨를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촬영되지 않았다"며 초상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영상 속 대화에 A씨의 평판에 해가 될 만한 구체적 사실 적시가 없어 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아울러 "비록 변조 없이 음성을 그대로 내보냈다 해도 분량이 2초에 불과해 A씨를 특정할 수 없어 보이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고 해서 A씨가 입은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하반신 촬영에 따른 수치심 유발 주장에도 "KBS가 A씨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통상적인 보도 관행에 따라 부득이하게 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적인 취재 범위 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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