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운전자보험으로 변호사 선임·벌금까지 보장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현대해상의 '진심을 담은 운전자보험'이 눈길을 끌고 있다. 보험 가입자가 가해자가 된 경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 시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비용까지도 보장 받을 수 있다. 운전자보험은 불의의 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형사적·행정적 책임까지 보장한다. '진심을 담은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유형을 '자동차 운전중'과 '비운전중'으로 구분했다. 필요한 담보만 선택 집중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부상, 후유장해, 입원 등 신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종합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보복운전 피해를 보장하는 특약을 신설해 보장의 폭을 넓혔다.백경태 현대해상 장기상품부 부장은 "여름 휴가철이 되면 차량 사고가 급증한다"며 "휴가계획 만큼이나 운전자보험도 꼼꼼하게 챙기고 준비해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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