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균형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 해소 위한 김선갑 위원장 발의조례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발간 ‘우수 자치법규 사례집’ 우수사례로 선정 및 수록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 김선갑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3)이 발의하고 지난 5월3일 본회의에서 통과돼 시행 중인 서울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가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에서 발간한 ‘우수 자치법규 사례집’ 에 우수사례로 선정· 수록됐다.
김선갑 위원장
이 조례는 자치구별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기반시설 격차를 해소,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 조례는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의 연구용역을 통해 이론적인 토대를 만들고 복지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만들어졌다.구체적으로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와 격차지표 선정, 삶의 질 향상위원회 구성, 예산안 제출시 격차개선보고서 및 격차영향평가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가 지난 6월말 발간하게 된 ‘우수 자치법규 사례집’은 지난 2년간 발의된 광역자치단체 조례들 중 분야별로 지방행정 서비스의 향상, 지방행정 투명성 보장,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좋은 자치법규를 선별, 기록으로 남기고 확산하기 위해 최초로 제작됐다.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관계자는 "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조례들은 각 시, 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후 협의회 내부 재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선갑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좋은 자치법규를 만들고 이것이 실행력을 갖고 책임있는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향후에도 서울시 자치구간 공공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 더 나아가 이 조례가 시민들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김선갑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의 대표적인 정책?예산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또 후반기 의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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