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가 배기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제출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12일 인증 취소 방침을 통보했다. 이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로부터 받은 공문에는 인증이 취소될 32개 차종 79개 모델이 담겼다. 폭스바겐 골프·티구안, 아우디 A6 등 인기차종이 대거 포함됐다. 이와함께 환경부는 회사 측 소명을 듣는 청문화 날짜를 22일로 제시하고 아우디·폭스바겐측의 출석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말 인증취소·판매금지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인증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판매 정지와 차종당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도 받게 된다. 이미 판매된 차량에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 조치를 취하게 된다.인증취소 대상 차량은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7만9000여대다. 지난해 11월 배기가스 장치 조작으로 인증취소된 12만5000여대를 합치면 지난 10년 동안 폭스바겐측이 국내에서 판매한 30만대 중 70%가 퇴출되는 셈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이달말 청문회를 통해 소명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인증취소, 판매금지가 결정되면 법원에 환경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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