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 판결의 기속력 인정하자 박태환 길 열렸다

박태환 / 사진=인천시청 제공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핵심은 국제스포츠중재판소(CAS)의 판결의 기속력이었다. 대한체육회는 부인했고 박태환(27)측은 인정했던 부분이다. 이 문제가 풀리자 일사천리로 해결됐다.대한체육회의 입장이 달라졌다. 대한체육회는 당초 CAS의 결정이 갖는 기속력을 일부 부인해왔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 박태환의 출전을 막고 있었다. 박태환은 CAS 중재를 통해 이 규정의 부당함을 인정받고 박태환의 출전 길을 열고자 했다. 여기에서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 규정은 어디까지나 국내의 특수한 문제로 CAS의 결정의 영향력을 얼마나 인정해야 될 지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CAS의 결정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당장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생각했다.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이 판정 등으로 손실을 보면 도움을 요청해야 할 곳도 CAS였다. 이번에 CAS가 박태환의 출전자격을 인정했는데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정말 중요할 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CAS의 박태환의 출전 자격 인정을 대한체육회도 따를 수밖에 없었다.국내 법원의 가처분 결정도 결과적으로 대한체육회를 움직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태환측은 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박태환의 국가대표자격을 인정 받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가처분은 직접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영향력은 부족하지만 판결에 준하는 효력은 있다. 대한체육회에 압박은 됐을 수 있다. 국내법원과 국제기구인 CAS가 모두 같은 결정을 내려주면서 대한체육회가 박태환의 출전을 막을 명분이 완전히 사라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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