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협의회 '공정위 SKT-CJ헬로 M&A 불허, '득'보다 '실'크다'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케이블TV사업자들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불허 결정에 공개 질의서를 제출했다. 케이블TV사업자들은 이번 결정이 그동안 공정위가 펴온 정책방향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에 따라 케이블TV업계의 경쟁력 확보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케이블TV사업자들의 모임인 한국케이블TV방송(SO)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결과 관련 공개 질의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공정위는 지난 4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 양사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결과 보고서에는 양사의 합병 불허 및 주식매매 금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허 사유로는 합병법인 출범 시, 방송 권역별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고 전해진다. 이에 대해 SO협의회는 이 결정이 정부의 유료방송 경쟁정책 및 공정위가 표명해 온 정책방향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결과라고 밝혔다.지난해 공정위는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영업활동의 자유 및 자유로운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특수관계자 합산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1/3 초과 금지)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SO협의회는 "당시에는 유료방송 시장 1위 KT계열의 시장독과점 우려에 대한 반론에 가까운 의견을 공정위가 냈다"며 "이번 인수 합병이 승인 되더라도 SK계열의 시장 점유율은 2위인데, 권역 점유율을 이유로 들어 2위 사업자 출현을 불허한 것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또 SO협의회는 공정위가 지난 2012년 출간한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분석' 보고서를 근거로도 이번 결정에 대해 문제 삼았다. 당시 공정위는 보고서를 통해 케이블TV 지역사업권을 광역화 내지 폐지해야 한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향후에도 이번 판단이 이어질 지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도 요구했다. 케이블TV의 경우 1995년 지역방송 기능 수행을 위해 권역 독점사업자로 출발했고, 이후 다매체 경쟁을 통해 점유율이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후발사업자들에 비해 점유율이 높다. 이에 이번 불허 조건이 향후에도 지역 점유율이 높은 케이블사업자 모두에게 적용한다면 케이블TV 업체에 대한 인수합병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동통신사의 결합상품에 따른 지배력 전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M&A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동전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무선 서비스의 지배력을 이용해 방송시장까지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았다. SO협의회는 이 문제는 비단 SK텔레콤만이 아닌 KT, LG유플러스에게도 해당된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SO협의회 관계자는 "공정위가 약 7개월간 인수합병 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CJ헬로비전은 물론, 케이블산업 전체적으로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정체현상을 겪어야 했고, 신규 투자를 주저하는 등 손발이 묶일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인수합병 불허는 공정위의 정책목표에 비춰볼 때 득보다 실이 많은 사안으로 보이며, 또한 방송통신 경쟁 정책의 흐름에 맞춰 성장을 도모해야 할 우리 산업계에 더 큰 불확실성을 가져오는 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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