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진인턴기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롯데 비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처음 검찰에 소환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4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신 이사장에 대해 배임 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신 이사장은 롯데 면세점, 롯데 백화점 등에 입점한 네이처리퍼블릭과 초밥집 프랜차이즈 업체 G사 등으로부터 부적절한 청탁과 함께 뒷돈 3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업체들에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B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도록 하기 위해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뿐만 아니라 신 이사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NF 통상에 세 딸을 허위로 이름을 올리며 직원 급여 명목으로 돈을 챙기는 등 회삿돈 4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신 이사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신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6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