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기사 정비 중 사고死…법원 '업무상 재해'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차량 정비를 위해 구조물 위로 올라갔다가 추락해 숨진 레미콘 기사 A씨의 아내가 "남편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한 업체와 레미콘 운송계약을 맺고 일하던 2014년 11월 트럭의 엔진오일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가설창고 천장 위로 올라갔다가 천장이 무너지면서 4.6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쳐 숨졌다.A씨 유족은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임을 확인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레미콘 기사는 개인사업자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일치하지 않지만 업무상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A씨가 당시 트럭의 엔진오일을 교체하려고 한 것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트럭을 운행 가능한 상태로 정비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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