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달라지는것]군내 폭행장병 피해자 의사관계없이 처벌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내에서 폭행ㆍ협박을 한 장병에 대해서는 피해자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게 된다. 그동안 폭행ㆍ협박을 한 장병의 경우 일반형법이 적용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군대내 폭행ㆍ협박이 상습적으로 지속으로 이뤄져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군형법을 개정하고 군내 구타가혹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다만 군대 밖에서 휴가중에 군인 상호간 폭행ㆍ협박한 경우에는 제외됐다. 또 공무수행중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직업군인은 완치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군인연금법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진료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필요시 1년이하의 기간단위로 연장해 민간병원진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연정책도 강화된다. 장병흡연율 40%를 2020년까지 30%로 낮추고 흡연장병의 하루 평균 흡연량을 입대전 흡연량 수준인 7개비로 낮출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장병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금연하는 부대는 포상휴가 와 물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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