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한국거래소는 KGP가 기 공시내용(유형자산 취득결정)의 취소('16.04.15) 사실을 지연공시('16.06.01)함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7일 공시했다.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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