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엄정대처' 경고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사립유치원들이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30일 집단휴원을 예고한 데 대해 교육부가 엄정 대처를 경고하며 휴원 중단을 촉구했다.이영 교육부 차관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김득수 이사장 등 연합회 임원진과 만나 "연합회가 주관하는 집단휴업은 유아교육법상의 임시휴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휴업"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이 차관은 이어 "불법 휴업으로 유아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학부모의 불편이 초래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유아교육법 시행령 14조는 비상재해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임시휴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30조는 관할청의 시정 명령 등을 따르지 않은 유치원에 정원감축과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나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크게 부족해 학부모 부담이 크다며 정부에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또 교육부를 압박하기 위해 30일 집단 휴원을 하고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집단 휴원에는 전국 사립유치원 4200여곳 중 연합회 소속 3500여곳이 동참할 예정이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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