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전서 ‘지역 의료사고’ 분쟁조정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내달 1일 대전에서 열린다. 위원회는 민원인이 서울 소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이동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다.31일 대전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조정기일에 현직판사와 변호사, 보건의료인, 소비자권익위원, 대학교수 등 5인의 조정위원을 참여시켜 대전지역 의료분쟁조정 신청사건 2건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시간을 갖는다. 심의·조정을 앞두고 있는 당 사건은 치과 부문과 연관되며 임플란트 시술 후 주위염 발생 및 균열치에 관한 진단과 치료에 관련된 내용으로 확인된다.이 사건에 대해 위원회가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중 당사자 간 합의조정이 이뤄질 경우 조정조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37조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실제 지난해 3월 위원회에서 다뤄진 신청사건은 총 3건으로 심의·조정이 진행되면서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조정으로 종결된 바 있다.한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지난 2012년 4월 설립, 의료분쟁의 조정과 감정기능을 동시에 갖춘 특수법인 형태의 분쟁해결기구 역할을 한다.이와 관련해 의료분쟁조정을 원하는 피해자는 위원회에 직접방문하거나 서면 또는 온라인(www.k-medi.or.kr)으로 분쟁신청을 할 수 있고 피신청인(의료인)이 조정에 응했을 때부터 조정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화(1670-254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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