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영업비밀 보호제도 강화를 위한 선진강국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올해 1월 일본이 영업비밀 법령을 개정·시행하고 4월 유럽연합(EU)이 영업비밀 지침을 마련한데 이어 5월 미국이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새로운 연방법을 제정한 사례는 최근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방증한다.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영업비밀보호법(Defend Trade Secrets Act)’으로 명명된 미국의 새 연방법은 주(州) 단위 지역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되던 영업비밀 보호규정을 연방차원에서 통일하고 침해가 발생할 때는 특허 또는 상표처럼 연방법원에 제소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게 하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 또 이 법은 불법으로 얻은 영업 비밀이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 사용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하며 피해자 일방의 신청만으로도 침해물 압수가 가능할 만큼 강력한 제재 내용을 포괄한다. 일본 역시 외국으로 영업 비밀을 빼돌리는 행위에 대해 국내 유출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변경했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도 개인 3만엔·기업 10억엔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여기에 영업 비밀을 국외에서 부정하게 접근·취득하거나 영업비밀 탈취·유출이 미수에 그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처벌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올해 유럽연합(EU)은 영업비밀의 정의, 불법행위의 범위, 구제수단 등을 규정한 영업비밀 지침(Trade Secrets Directive)을 유럽의회에서 의결해 유럽 단일의 강화된 영업비밀 보호기반을 갖추기도 했다.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제도·법령 강화가 세계적 추세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특허청도 이에 대응한 제도개선에 팔을 걷어붙였다.최근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이 다양화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와 관련된 처벌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형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맥락에서다.특히 영업비밀 침해 시 침해자에 대한 증거제출 의무와 악의적 침해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강화 등으로 민사적 구제수단도 함께 정비한다는 게 특허청의 복안이다.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업 간 경쟁 심화와 정보통신기술 발달, 국가 간 빈번해진 인력 이동으로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업 차원의 영업비밀 보호지원 사업이 적극 활용된다면 기술 유출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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