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자살보험금 지급해야'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금융당국이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약관은 지켜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부합하게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자살과 관련해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재해사망특별약관에 기재된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난 12일 판결했다. 하지만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지난해 3월 이후에는 3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돼 있어 논란을 빚어왔다. 금감원은 일반적인 소멸시효를 다투는 보험금 미청구 건과는 달리 봐야 한다고 했다. 보험수익자가 보험을 정당하게 청구했고 감독당국이 지급을 하도록 지도했는데도 보험회사가 지급을 미루다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민법상 판단에 앞서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일관되게 자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대법원이 소멸시효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는 것도 안 된다고 했다. 금감원은 ING생명 검사?제재, 생명보험사에 대한 자살보험금 지급 협조 지도, 추가적인 16개 생명보험사에 대한 검사 등에도 불구하고 자살보험금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 관련 계약의 80% 이상이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경과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또 다시 소멸시효 제도에 따른 민사적 판단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현재까지 지급을 지연하면서 미지급 보험금에 약관대출이자율(10% 내외)로 수백억원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함에도 소비자 믿음에 반해 민사소송을 지속하는 것은 경영진의 무책임한 판단으로 회사 이미지 실추와 금전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보험회사 윤리경영과 건전경영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있는 금감원이 이를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소멸시효와 관련해 하급 법원들의 판결이 엇갈리고는 있지만 대법원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만약 대법원이 민사상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당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권한에 따라 검사?제재 및 시정조치를 일관되게 취할 계획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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