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 이성신 본부장(맨 왼쪽)이 19일 전남지방경찰청 김근식 제2부장, 전남자동차대여사업조합 김석기 이사장과 함께 ‘렌터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 렌터카 교통사고 줄이기 업무협약 체결"[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본부장 이성신)는 19일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 전남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사장 김석기)과 함께 ‘렌터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공단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전남지방경찰청 및 전남자동차대여사업조합과 함께 매 분기 1회 전남 렌터카 영업소장 교육을 정례화하고, 안전운전 서약서 징구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확률이 높은 21세 미만과 운전 경력 1년 미만 운전자에 대한 대여제한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라남도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41명이 발생했는데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는 13명(32%)으로 화물자동차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시기별 분석에서는 봄 행락철(31%)에 렌터카 사망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렌터카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연령대는 20대가 50%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는 봄 행락철 지역 축제가 집중되는 시기 렌터카 이용수요도 함께 증가하는데, 특히 높은 자동차 구매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20대 젊은 층은 단기여행 목적의 렌터카를 선호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20대 운전자는 운전경력이 짧아 운전조작이 서툴고, 낯선 지형과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이 떨어져 치명적인 사고에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참여기관과 함께 21세 미만 운전자에 대한 렌터카 대여 제한과 차량 임차 시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서약하는 ‘안전운전 서약서’ 징구 의무화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또한, 렌터카 불법개조 근절을 위한 합동 단속 및 점검을 확대해 대여자동차 안전성 강화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 이성신 본부장은 “렌터카 산업의 외형적 성장과 함께 성숙한 교통안전 의식 정착이 시급하다”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단속강화는 물론 운전자 의식개선과 안전시설 확충 등 입체적인 렌터카 교통안전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노해섭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