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18일 초과근무수당 개정안 발표

지급 상한액 기준 2만3660만$에서 두 배로 오를듯…근로자 수백만명 혜택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 정부가 18일(현지시간) 초과근무수당 지급 규정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 보도했다. WSJ는 정부안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수 백만명 늘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산층 강화와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제 인상에 이어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 확대를 자신의 마지막 소임으로 밀어부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전문가와 애널리스트들은 정부가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의 연봉 상한액 기준을 현재 2만3660달러에서 두 배 수준인 4만7000달러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당 40시간 일했으면서 연봉이 4만7000달러 이하인 근로자는 초과근무수당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현재의 2만3360달러 상한액 기준은 2004년부터 적용됐다. 오바마 정부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재 지급 대상 상한액 기준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4만7000달러는 지난해 노동부가 처음 제안 당시 제시했던 5만440달러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노동부는 당시 상한액 기준이 5만440달러로 인상되면 460만명의 노동자가 새로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노동부에는 그동안 27만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고용주들과 기업 관련 단체들은 정규직 고용이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전미소매협회의 데이비드 프렌치 선임 부사장은 "초과근무수당 규정이 초과근무수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초과근무수당 규정이 개정되면 기업들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골드만삭스도 초과근무수당 지급 상한액이 상향조정되면 1년 안에 약 12만개의 저임금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추산했다. 기업들이 새롭게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주당 40시간 이하로 줄이고 대신 저임금의 신규 직원을 고용해 작업시간을 벌충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프렌치 부회장은 수 백만 근로자들이 고용 형태가 시간제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근로자의 연봉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한액 이상으로 인상하되 보너스를 줄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반면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EPI)는 500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추산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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