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변호사법 위반 의혹 홍만표 조사위 회부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의 전관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홍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변호인 선임서를 내지 않고 변호활동을 펼치거나, 수임건수 및 수임액을 사실과 달리 보고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의혹에 대해 징계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기 위해서다. 홍 변호사는 정 대표의 불법 원정도박 혐의 관련 검·경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주장한 수임료 1억5000만원의 4배 규모인 최소 6억원대 수임료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홍 변호사는 또 개업 직후 저축은행 세 곳으로부터 거둔 3억원대 수입이나, 네이처리퍼블릭이나 모 비상장사 고문으로 활동하며 거둔 소득의 실질이 사건 수임 대가에 해당하는지, 매출 축소 신고에 따른 탈세 가능성과 함께 의심받고 있다. 홍 변호사는 저축은행 사건을 대검 중앙수사부 근무 전력이 있는 후배 법조인에게 소개하고 수임 대가를 나눠 받은 의혹도 불거졌다. 중수부 수사기획관 등을 지낸 홍 변호사는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끝으로 2011년 8월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서울변회는 퇴임 공직자 수임제한 위반 여부 및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이른바 ‘전화변론’으로 거액 수임료를 챙긴 의혹도 조사 선상에 올려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도 홍 변호사의 소환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홍 변호사의 수임 내역 및 소득 신고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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