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8일 영장실질심사…檢, 신민당 시절 공천헌금 의혹 수사 탄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전남 영암·무안·신안)가 20대 국회의원 중 최초로 구속영장 대상자가 되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박 당선자에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당선자는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공천헌금 의혹 박준영 당선인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이르면 18일께 박 당선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박 당선자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20대 국회 개원일(5월30일) 전에 국회의원 당선자가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박 당선자는 20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민당 시절 사무총장을 지낸 김모씨에게 공천 대가로 3억5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금품을 제공한 김씨를 이미 구속한 바 있다. 공천 헌금 전달에 관여한 직원 최모씨도 구속됐다. 검찰은 박 당선자의 혐의 액수가 크고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감추거나 인멸하려는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자는 언론인 출신으로 '국민의 정부' 시절 청와대에 입성했고, 국정홍보처장을 지낸 바 있다. 특히 박 당선자는 2004년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전남도지사에 연이어 당선돼 '3선 도지사' 자리에 올랐다. 지난해 신민당 창당을 추진하는 등 독자 정치세력화를 준비했고, 올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에 합류했다. 국민의당은 총선 승리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박준영 비리의혹'이라는 돌발 악재를 만났다. 국민의당 쪽에서는 탈당을 요구했지만, 박 당선자는 결백을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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