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 2016년 ‘벼’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2016년 ‘벼’ 농작물재해보험

"재해 없을 시 환급해주는 무사고환급제도 올해 첫 도입"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전남총국(총국장 서윤종)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벼’농가를 대상으로 무사고환급제도를 도입해, 4일부터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입은 이번달 31일까지 가능하다.이에 따라 보험기간 중 재해를 입지 않은 농가는 부담한 보험료의 70% 정도를 환급(특약보험료 제외) 받을 수 있게 됐다.예를 들어 농가부담 보험료 10만원으로 ‘벼’보험을 가입하고 재해를 입지 않은 경우, 무사고환급특약을 가입한 농가는 약 7만원(70% 수준)을 돌려받는다.또한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강화도 및 서해안 간척지에서 큰 모내기 손해를 입은 벼 농가를 고려해, 올해부터는 모내기 전 피해를 입을 경우 모내기를 위해 투입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벼’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다. 병해충특약 가입 시에는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한편 계약자별 가입경력과 손해율을 고려해, 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최대25%에서 30%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며,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현재(5.11일 기준) 101,000ha 전체가입면적 중?년도 13,189ha 대비 25,334ha가 가입되어 전년대비 가입면적이 늘어나고 있으며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가까운 농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1644-890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서윤종 전남총국장은 “근래의 자연환경은 예측하기가 어렵고 언제 대형피해를 입을지 알 수가 없어 행여 있을 피해에 대비하기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재해피해로부터 재기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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