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개성공단 전면 중단, 법적 근거 없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9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법률적 근거 없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정 회장을 비롯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다음은 일문일답.-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김광길 변호사)모든 행정작용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 갖고 있어야 하지만 정부는 2ㆍ10 조치의 뚜렷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정책 행위라고만 표현할 뿐이다. 하지만 법치주의 원칙 상 헌법과 법률에 기반하지 않은 행정작용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긴급 사태에 당면해서 긴급한 조치를 취할 때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했어야 했다. 또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사후에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정부 행위는 이런 절차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 적법한 절차의 원칙을 위반하면서 2ㆍ10 조치 취했고 정당한 보상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 부분 역시 사적 재산권의 보장이라는 헌법 조항에 위반된다. 이것이 이번 헌법 소원의 핵심 요지다-개성공단 특별법 제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정기섭 협회장)공공필요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 또는 제한할 때도 법률에 따라야 하고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헌법 23조 3항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법률적 근거 없이 내려진 조치이다 보니 당연히 법률에 따라 보상도 못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입번 보완이 필수다. 2월 12일 당시 3당 지도부 다 만났고 3당 지도부 모두 특별법 입법에 대해 약속해준 바 있다.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개성공단 특별법 제정 요청할 것이다.-정부의 피해규모에 대한 조사는 끝났나▲지난주까지 확인 중이었다. 정부 피해 조사는 면장에 기재된 부분만 인정하기 때문에 개성공단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즉, 정부 시각으로는 기업 피해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뜻이다.-정부의 피해조사가 정확하지 않다고 했는데, 면장이 기입되지 않은 피해는 어떤 것 있나▲(정기섭 비대위원장)일례를 들면, 기계 등의 경우 면장을 끊고 가려면 시간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경우 있다. 긴급히 수리용 기계 같은 것을 올려 보내거나 할 때는 종종 그랬다. 부자재 같은 경우 북측 세관에서는 일일이 물건을 다 확인하기 때문에 북측에 낸 반입서류에는 기재돼있는 게 국내 세관에는 기재가 누락된 경우 꽤 있다. 이처럼 다른 근거 서류가 있어도 나머지 근거는 인정 안 해주는 게 현재 정부의 피해 조사 방식이다.-헌법소원으로 위헌 판결이 나면 실제 보상에 영향 미치나▲(정기섭 협회장)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헌법이 정한 부분 넘어간 행정행위였다면 당연히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김광길변호사)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위헌이라는 헌재의 명령은 모든 국가기관을 귀속한다. 따라서 정부는 합헌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 갖게 된다. 그에 따라 기업에게 필요한 모든 보상, 내지는 합헌을 위한 정부의 사후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것을 위한 헌법 소원 청구다. 개성공단 기업들이 현재 자금압박이 심해 힘든 상태다.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어질 것이다. 헌재가 이런 촉박한 사정을 고려해줬으면 한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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