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한국거래소는 OCI를 공시번복(신규시설투자 등의 결정취소)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에 의거 OCI가 이와 관련해 오는 16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