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대책위 질의에 새누리·윤상현 후보 답변 안해…'정부·여당 시민안전·해양주권 수호 외면'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에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세종시 이전 문제가 4·13 총선을 앞두고 이슈가 되고 있다. 인천 존치를 주장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각 정당과 후보들 간 입장차이가 분명해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인천지역 보수·진보진영 국민운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 34개로 구성된 '해경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각 정당을 대상으로 질의한 '해경본부 인천 존치'에 대한 답변내용을 공개했다.질의서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연합당, 진리대한당 등 6개 정당 인천시당과 안상수, 조진형, 윤상현, 안생준 등 무소속 후보 4명에게 전달됐다.이 결과 더민주당 등 야 4당과 무소속 후보 3명은 해경본부가 인천에 존치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한 해경본부를 포함한 안전처의 이전 고시 및 예비비 편성에 대해 국회법·정부재정법·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예비비 무효화 및 고시 백지화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반면에 새누리당과 진리대한당(유선으로 미제출 사유 설명), 무소속의 윤상현 후보는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정부가 지난 1월 국무회의 의결로 해경본부 등 이전 경비를 예비비로 사용하기로 하자 '법적·정치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공개 질의에선 침묵을 지켰다. 지난해 10월 해경본부 이전 논란이 본격화했을 때 정무특보로 있던 윤상현 후보 역시 그 때나 지금이나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윤 후보는 황우여 후보와 함께 낙선 대상자로 선정되자 "(해경본부가 포함된)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행정조치는 지난해 9월 말에 끝났다. 시민대책위의 입장을 전달했으나 다시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해 책임회피 논란이 일기도 했다.인천시민대책위는 새누리당과 윤상현 후보 측에 답변서를 받기 위해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시민대책위는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은 '안보'와 '경제'를 화두로 책임 공방이 한창이지만 정부·여당은 해양경찰 해체와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문제가 야기할 국가안위와 시민안전, 해영주권 수호라는 현실적 현안을 외면하고 있다"며 "어떠한 해명도 없이 답변서를 미제출한 새누리당의 행태가 그런 오해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자부는 지난해 10월 해경본부를 포함한 국민안전처 등 4개 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이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전 경비를 예비비로 사용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이들 기관의 이전이 확정됐다.하지만 인천시민사회는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을 끝까지 막겠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인천시민대책위와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월 "국민안전처와 해경본부를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한 행정자치부 고시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수도 기능의 중요 부분인 내치 및 국가안전 관련 부처를 이전하는 것은 수도 이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의 취지에 위배되고, 행복도시법상 안전행정부를 이전대상에서 제외했던 입법취지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은 내치·외치와 관련된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지 중앙행정기관만을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돼 있으며, 이 중 안전행정부는 치안·안전 등 내치 기능의 핵심부서로서 이전대상에서 제외돼 있다.이후 세월호 사건 등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안행부가 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등 3개 부처로 분리된 가운데 행자부가 고시를 통해 국민안전처와 소속기관인 해경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했다.인천시민대책위는 "안행부가 이전 제외 대상인 이유는 내치의 핵심인 국민안전의 중추기관이었기 때문"이라며 "안행부가 3개 부처로 분리됐다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해상 치안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을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 없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반박했다.또 "해경본부가 내륙으로 이전하게 돼 해양안전과 해양주권이 위협당하게 되면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은 물론 서해도서지역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 또한 침해받게 될 것"이라며 해경본부 이전을 반대했다.해경본부는 1953년 해양경찰대 창설 때 부산에 본부를 뒀다가 1979년 인천 연안부두 인근 청사(현 인천해양경찰서)로 옮겨 '인천시대'를 열었다.2005년 송도국제도시 청사로 이전한 해경본부에는 현재 해양경비안전국·해양장비기술국·해양오염방제국 등 3개국 14개 과 280명이 근무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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