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장애사실을 알고 이별을 통보한 후 다시 찾아가 대출금을 가로채고 성폭행한 20대 남성과 피해 여성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각각 징역 6년과 8년형을 받았다. 6일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8년간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B(25·여)씨의 헤어진 남자친구 C(22)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월24∼27일 경기도 부천시의 모텔 2곳에서 정신지체 3급 장애인 B씨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헤어진 남자친구인 C씨로부터 대출 사기와 성폭행을 당한 B씨에게 “경찰관과의 상담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겪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지능지수 66에 사회연령 만 12세 수준의 정신지체 3급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폭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임신한 뒤 낙태수술까지 받았다”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며 피해자가 처벌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에 앞서 B씨의 헤어진 남자친구 C씨는 2014년 11월 B씨와 SNS를 통해 만나 사귀다가 그의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B씨가 장애인이라는 알게 되자 이별을 통보했다.C씨는 보름 뒤인 지난해 1월19일 B씨를 다시 찾아가 대출금 600여만원을 가로채고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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